질문 : 61년생 2월 달 생일자입니다. 실업급여는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 1961년 2월생이시라면 실업급여 수급 연령과 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몇 세까지 받을 수 있을까?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수급 가능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1️⃣ 만 65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불가실업급여는 만 6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가입된 고용보험 경력이 있으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61년생 2월생이라면 실업급여 마지막 수급 가능 시점2026년 2월이 되면 만 65세가 됩니다. 즉, 2026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서 가능✔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부정수급자의 이름, 전화번호(연락처), 근무한 사업장 정보(회사명, 주소 등)부정수급 행위(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한 증거: 급여 지급, 근무 사진, 출퇴근 기록 등)📌 즉, 사업장 정보를 모르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2️⃣ 사업장 정보를 모르면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사업자 주소나 회사명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
실업급여타러 바로가기👉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24바로가기 2. 수급 자격 요건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회사의 폐업 등이 포함됩니다.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적극적인 구직 활동: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3. 신청 방법실업급여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