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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을 때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할까?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고용센터, 국민권익위원회(청렴포털)에서 가능
✔ 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 부정수급자의 이름, 전화번호(연락처), 근무한 사업장 정보(회사명, 주소 등)
- 부정수급 행위(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몰래 일한 증거: 급여 지급, 근무 사진, 출퇴근 기록 등)
📌 즉, 사업장 정보를 모르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음! 하지만, 신고 자체는 가능하므로 추가 확인이 필요함.
✅ 2️⃣ 사업장 정보를 모르면 신고할 수 있을까?
✔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자 주소나 회사명 없이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신고 후 추가 증거 요청이 올 가능성 큼
✔ 해당 인물이 일했던 사업장을 알고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국세청에서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음
📌 즉, 사업장 정보가 없으면 신고 후 추가 조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음!
✅ 3️⃣ 부정수급 신고 방법 (온라인/전화 가능)
✔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고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센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부정수급 신고
- 이름, 연락처, 부정수급 내용 입력 → 신고 완료
✔ 2️⃣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공익신고센터)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
- 부정수급 신고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신빙성 있는 자료 필요)
✔ 3️⃣ 고용센터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50)
- 상담 후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가 아는 정보만으로도 신고 진행 가능
📌 즉, 사업장 정보를 모를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조사가 원활함!
✅ 📌 결론: 사업장 주소 없이도 신고 가능할까?
✔ 사업장 정보 없이도 신고 가능하지만, 조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음
✔ 가능하면 부정수급자의 근무했던 사업장 정보(회사명, 주소 등)를 확인하는 것이 좋음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센터(1350)에서 신고 가능
💡 즉, 사업장 주소 없이도 신고 가능하지만, 추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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